VOL. 76
EISSN 2384-2776 2025 SPRING
대한대장항문학회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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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

연세의대
김태형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

 

지난 7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실시되었다. 이번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이 발생하여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일정부분 보전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상병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국민건강보험법 제 50조(부가급여)) 시행하지 않고 있었으나 이번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오랜 과제로 남아 있던 상병수당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2021년 4월부터 관계부처, 노동계, 경영계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병수당 제도기획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며 상병수당 설계시 주요 고려사항을 논의했으며 국회에서 2022년 상병수당 시범사업 예산 109억9,000만원을 편성하였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상병수당 본제도 도입을 목표로 올해 7월부터 3년간 시범사업 및 사회적 논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각 시범사업별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1단계 시범사업기간(’22.7월~’23.6월)에는 [질병의 보장범위]를, 2단계 시범사업기간(’23.7월~’24.6월)에서는 [보장수준 및 방법에 따른 정책효과]를 분석하고, 3단계 시범사업기간(’24.7월~’25.6월)에서는 본 사업 모형을 동일하게 적용해 제도의 추진체계를 최종 점검할 계획이다.


올해 7월부터 시작된 1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지차체를 공모(’22.2.28~’3.16)하여 지원한 63개 시군구 중 지역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등 6개 지차체가 선정되었다.


보건복지부는 6개 지자체를 3개 그룹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을 적용하고 모형별 상병수당 대상자의 규모, 평균 지원 기간, 소요 재정 등의 정책 효과를 비교·분석하여, 원활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실증 근거·사례를 축적할 계획이다.


* ①‘근로활동 불가 모형Ⅰ(부천, 포항)’, ②‘근로활동 불가 모형Ⅱ(종로, 천안)’,
③‘의료이용일수 모형(순천, 창원)’
1단계 시범사업 모형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3개 모형으로 구분되어 운영되며, 각각 『근로활동불가 모형 Ⅰ』, 『근로활동불가 모형 Ⅱ』, 『의료이용일수 모형』으로 나누어 운영할 예정이다(표 참조).


<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안) >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입원 여부

제한 無

제한 無

입원

급여

근로활동불가기간

근로활동불가기간

의료이용일수

대기기간*

7일

14일

3일

최대보장*

90일

120일

90일

* (대기기간) 상병으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 대기기간다음 날부터 상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음
* (보장기간)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수급자에 대한 상병수당 지원 기간


1단계 시범사업은 2022년 7월부터 1년간 시행될 예정으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을 운영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에 사업내용을 홍보하고 특화 산업 및 종사자 규모 등을 감안하여 협력사업장을 지정하는 등 사업 운영을 지원한다.


급여지급기간은 모형별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쳬 기간(모형 1,2) 또는 의료이용일수(모형 3)에서 대기기간 일수를 제외한 기간이며 지급금액은 일 43,960원(‘22년 기준 최저임금의 60%)로 책정되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다.
( http://www.mohw.go.kr/ )





회차 분류명 제목 등록일자
66 보험관련 소식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 20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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