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 82
EISSN 2384-2776 2026 SUMMER
대한대장항문학회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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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위원회 소식

 

 

건강보험위원회 간사
연세의대
김태형



정맥질환 치료제 베니톨, 약가 인하 시기 연기되어
심평원 약가 가산제도 개편에 제약사 소송전으로 대응 중


약가 인하가 고시되었던 베니톨의 약가 인하가 내년으로 연기되었다.

지난해 말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건복지부의 약가 가산 기준 개편에 따라 475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 기등제 약제 약가 가산 재평가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올해 9월 1일부터 고시하고 있다.

재평가의 경우 1)가산기간 1~3년 이하 약제 가산기간 변경, 2)가산기간 3년~5년 미만 약제가산 유지여부 재평가(가산 유지 기준 중 1개 이상 충족 시 5년까지 일괄 가산 연장), 3)가산기간 5년 이상 약제는 가산을 종료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그 결과, 총 416품목이 가산 종료로 결정되어 지난 9월 1일부터 약가 인하 고시에 들어갔으며 이 중 몇몇 제약사들이 반발하여 행정소송을 통해 약가인하 집행정지를 요구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베니톨은 당초 올해 9월 1일부로 약가 인하가 고시(변경전: 229원, 변경후: 176원)되었으나 제약사의 행정소송을 통해 9월 14일까지 연기되었으며 9월 13일 서울행정법원(1부 및 6부)는 베니톨을 포함한 다수의 의약품에 대해 약가 인하 집행정지를 내년 3월 14일까지 연장한다고 결정하였다.

고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23호 별지2 관련 집행정지 대상 목록


연번 제품코드 제품명 제약사명 규격 단위 기존 상한금액(변경전) 고시된 상한금액(2021-223호) 비고 집행정지 기간
11 641801640 베니톨정(미세정제플라보노이드분획물)_(0.5g/1정) 광동제약(주) 1 정 229 176 별지2('21.9.1.시행) 2022년 3월 14일 까지
※ 집행정지 기간까지 기존 상한금액(변경전)이 적용되며,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 안내 예정

회차 분류명 제목 등록일자
63 보험관련 소식 건강보험위원회 소식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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