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 77
EISSN 2384-2776 2025 SPRING
대한대장항문학회 소식지
가온누리란? 세상(누리)의 중심(가온데)이란 뜻의 순수 우리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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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건강보험위원회 간사
김태형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74호(2023. 12. 28.)에 근거하여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일부를 개정 발령하였다. 상기 고시를 살펴보면 “비급여 보고항목(제5조제1항 관련)” 중 “1. 진료내역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보고해야 하는 항목”, “가. 행위ㆍ치료재료 및 약제” 에서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항목에서 약제비는 제외 하였으며 “초음파검사료(진단초음파)” 항목 중 “복부-복부 초음파”에서 기존 항목 이외에 “간·담낭·담도·비장·췌장-일반“ 및 “간·담낭·담도·비장·췌장-정밀”이 추가되었다.


이 고시는 2023년 12월 27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회차 분류명 제목 등록일자
72 보험관련 소식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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