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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 조정안 발표” - 치료재료 비용을 추가 산정하고, 개복수술 전환시 치료재료 비용은 보전받을 수 있도록 –
건강보험위원회 간사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2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10호, 2024.6.1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6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질병군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표 및 적용지침 제3장, 제4장 중 질병군별 요양기관종별 점수표를 [별지1]과 같이 변경한다. 제2부제3장 외과 적용지침 3.을 4.로 하고, 같은 장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복강경을 이용한 수술 시, 자992가 복강경·흉강경·관절경하 수술-복강경을 사용한 경우의 해당 소정 점수와 복강경 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N0031001)을 추가 산정한다. 4. 복강경을 이용한 수술 중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에 개복술로 전환하여 수술을 종결한 경우에는 복강경을 이용하지 아니한 질병군에 해당하는 소정점수를 적용하고, 자992가 복강경·흉강경·관절경하 수술-복강경을 사용한 경우의 해당 소정 점수와 복강경 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N0031001)을 추가 산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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