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 82
EISSN 2384-2776 2026 SUMMER
대한대장항문학회 소식지
가온누리란? 세상(누리)의 중심(가온데)이란 뜻의 순수 우리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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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위원회 소식

건강보험위원회 간사
김태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91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89호, 2021.11.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손발톱이 압박 좌멸되어 발조술후 봉합술 시행시 수기료 산정방법란 다음에 부위내 창상봉합부위가 둘 이상일 때 자2 창상봉합술 수가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자2 창상봉합술

부위내 창상봉합부위가 둘 이상일 때 자2 창상봉합술 수가 산정방법

한 부위에 여러 형태의 창상이 존재하는 경우 난이도가 높은 창상의 형태로 산정한다. 단, 창상의 길이는 각 창상의 형태를 불문하고 부위내 길이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창상봉합술 수가 개정 관련 질의 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77호(2021.11.12.), 291호(2021.11.29.) 관련, 2021.12.1.적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9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70호(2021.10.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219] 기타의 순환계용약

구 분

현행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신설(안)

사유

 

[219]

 

vitis vinifera ext. 경구제

(품명: 엔테론정 50밀리그람 등)

 

(없음)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1. 정맥림프 기능부전과 관련된 증상개선(하지둔중감, 통증, 하지불안증상)

2. 망막, 맥락막 순환과 관련된 장애 치료 시 특정 원인요법과 병용할 수 있다(50 mg에 한함).

○ 2021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에 따라, 급여기준을 신설함

 

※ 관련근거

· Mitchel P. Goldman, et al, Sclerotherapy, 2017

· 대한림프부종학회, 림프부종 제2판, 2017

· 한솔의학, 림프부종, 2009

· IUA, et al, Management of chronic venous disorders of the lower limbs, 2018

· Cochrane, Phlebotonics for venous insufficiency, 2020

· 한국유방암학회, 유방학 제4판, 2017

· 한국망막학회, 망막 제5판, 2021

· P. Delacroix, Double-blind trial of ENDOTELON in chronic venous insufficiency, 1981

· Moon SW, et al, Effect of grape seed proanthocyanidin extract on hard exudates in patients with non-proliferative diabetic retinopathy, 2019

 


회차 분류명 제목 등록일자
64 보험관련 소식 건강보험위원회 소식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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