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 82
EISSN 2384-2776 2026 SUMMER
대한대장항문학회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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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건강보험위원회 위원장
김태형

 

 

보건복지부는 6월 고시 개정을 통해 선별급여 항목 중 치료재료인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수술기구”에 대한 본인부담율에 대한 개정을 고시하였다. 기존의 본인부담율 50%에서 적응증에 따라 50%/80%로 구분하는 내용을 골자로 고시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0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76호, 2025.4.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6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다목의 ‘중재적 시술시 사용되는 혈전제거용’과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수술기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별급여

다. 치료재료

항 목

중분류

코드

중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수술기구

250131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수술기구

50%

80%

2025-07-01

3년

2

2019-06-01

기준

 

 

 

회차 분류명 제목 등록일자
78 보험관련 소식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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