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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관리 개선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건강보험위원회 간사
- 의료개혁특위 산하 전문위원회‧소위원회에서 논의한 비급여 관리체계 구축방안과 실손보험 개혁방안에 대하여 토론 -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2025년 01월 09일(목) 14시 프레스텐서(서울 중구 소재)에서 「비급여 관리 개선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비급여 관리 개선, 실손보험 개혁을 주제로 1,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1부에서는 건강보험공단 서남규 비급여관리실장이 전문위원회/소위원회에서 논의한 비급여 관리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현행 비급여 중에서도 꼭 필요한 치료는 건강보험을 통해 확실히 보장하면서 과잉 또는 남용되는 비급여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술이나 처치에 널리 활용되는 치료재료 등 꼭 필요한 치료는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고, 급여 전환이 되지 않은 비급여 중 의학적 필요도를 넘어서 남용 우려가 큰 경우에는 (가칭)’관리급여’를 신설하여 진료기준과 가격을 설정하는 등 건강보험 급여체계에 편입시켜 관리해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국민건강과 의료기술 발전을 균형적으로 고려하며 비급여 시장을 관리하기 위한 상시 관리체계 보완방안도 구체화하여, 우선 비급여 명칭 및 코드를 표준화하여 비급여 보고와 진료비 영수증 발급시에 활용을 검토하고, 비급여 목록 고시 등재 전(前) 단계의 신규 시장진입 비급여는 사용 전 비급여 보고시스템에 사전 보고하는 등 비급여 모니터링을 강화해나간다. 이와 함께 미용/성형 목적의 비급여 진료가 의료적 필요와 무관하게 급여 진료와 병행하는 등 급여 병행 필요성이 낮고 남용 우려가 높은 비급여는 같이 행해지는 급여 진료도 전액 본인 부담하게 하는 병행진료 급여 제한 방안도 구체화하였다. 2부에서는 금융위원회 고영호 보험과장이 전문위‧소위에서 논의한 실손보험 개혁방안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실손보험으로 인한 의료 남용과 시장 교란을 방지하고 필수의료 기피 해소 등 의료체계 정상화에 기여하면서, 소수 가입자의 불필요한 비중증 비급여 이용을 차단하여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대폭 낮추고 중증 중심으로 보장을 개편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실손보험의 급여 자기부담률을 건강보험의 본인부담률에 연동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동안 실손보험의 급여 자기부담률은 약 20% 수준이었으나, 경증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외래 재진이나 권역응급의료센터 이용 등 건강보험이 급여 진료에 20%보다 더 높은 본인부담률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실손보험도 이와 동일하게 자기부담률을 인상하는 내용이다. 반면, 의료비 부담이 높은 중증‧희귀질환자 등에 대한 보장은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위 내용은 Youtube에서 시청할 수 있다. 김태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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