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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강경 탈장 수술 메쉬 고정용 접착제” 선별급여 등재
건강보험위원회 위원장
n“복강경 탈장 수술 메쉬 고정용 접착제” 선별급여 등재 그 동안 탈장 수술에 사용되는 메쉬의 고정용 치료재료로 Tacker만이 선별급여로 별도산정 가능하였으나, 8월 1일부터 “복강경 탈장 수술 메쉬 고정용 접착제”의 선별급여 적용으로 인해 탈장 수술에서의 선택의 폭이 늘어나게 되었다. 다음은
고시 전문의 내용임.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67,
169호(2026.7.30.) 2.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가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되어 안내합니다.
가. 고시 제2026-167호(치료재료) 가. 고시 제2026-167호(치료재료) - (신설) (신설) 복강경 탈장 수술 메쉬 고정용 접착제(품명 : LIQUIBAND FIX8) (본인 부담률 90%) ※ 시행일 : 2026.8.1.(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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