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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결장암에 ‘Pembrolizumab’ 단독요법(1차, 고식적요법) 신설
건강보험위원회 위원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272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73호, 2025.5.1.)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256호, 2025.11.25.)’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2025.12.30.)
① (시행일) 이 공고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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