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 82
EISSN 2384-2776 2026 SUMMER
대한대장항문학회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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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결장암에 ‘Pembrolizumab’ 단독요법(1차, 고식적요법) 신설

건강보험위원회 위원장
김태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272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73호, 2025.5.1.)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256호, 2025.11.25.)’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2025.12.30.)

 

① (시행일) 이 공고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직결장암

(Colon and Rectal Cancer)

4. 고식적요법(palliative)

연번

항암요법

대상

투여대상

5

pembrolizumab주1

결장,

직장암

dMMR/MSI-H 발현 양성으로서 전이성 직결장암

 

※ 이전 PD-1 inhibitor 등 면역관문억제제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함

※ 선행 방사선화학요법/수술후보조요법 치료 종료 후 6개월 이후 재발한 경우 포함

가. 투여단계: 1차(first-line)

 

주1. 면역관문억제제(nivolumab, pembrolizumab 등)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 발생 등의 긴급 상황에 대응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항암치료요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충분한 의사에 의해 투여되어야 하며, 요양급여 실시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급여인정기관: 다음의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기관 중 상근하는 혈액종양내과, 감염 또는 내분비내과, 병리과 전문의가 각 1인 이상인 기관

〈 다 음 〉

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응급센터 이상의 기관

② ‘암관리법’에 따른 암센터

③ ‘방사선 및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사업에 의한 요양기관

 

▪급여인정기간: 1년까지(단, 질병진행시 중단) 급여인정 하되, 1년 내에 최적의 투여기간에 대한 임상결과 미 발표 시 자동 연장하여 최대 2년으로 함.

▪투여대상: PD-L1 발현율 등의 biomarker를 활용하여 투여대상을 선정하되, 세부 암종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음.

▪사후관리: 요양기관에서 제출한 급여실시내역을 활용하여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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