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 82
EISSN 2384-2776 2026 SUMMER
대한대장항문학회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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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건강보험위원회 위원장
김태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는 8월 고시 개정을 통해 치핵수술의 수가 산정방법을 개정하는 고시를 개정 및 발령하였다. 치핵근치술과 치열수술 동시 실시 시 급여기준 개선, 문구 명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고시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15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46호, 2025.8.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8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301 치핵수술의 치핵수술시 수가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자301
치핵수술

치핵수술시 수가 산정방법

자301 치핵수술 수가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가. 자301다 혈전성치핵(내치핵) 절제술: 모든 치핵을 절제하는 것이 아닌 혈전이 생긴 치핵만을 절제하는 경우 산정함.

나. 자301라 치핵근치술: 3도 혹은 4도 치핵, 또는 출혈로 빈혈을 초래하는 치핵 등에서 근치적으로 치핵을 제거하는 시술로 3개의 주치핵을 중심으로 발달된 치핵을 함께 절제하는 경우 산정함.

다만, 치핵 덩이(pile)가 거대(huge)하거나 맞닿아있거나 엉겨있어(conglutination) 복수 치핵(multiple piles) 절제술에 따른 항문 협착(anal stenosis) 등 합병증을 야기 시킬 수 있음을 감안하여 두 덩이 치핵(two piles)제거와 내괄약근부분절개술을 병행 시술하는 경우도 치핵근치술의 범주에 포함하여 산정함.

다. 진료기록부 등에서 치핵과 만성 치열이 각각 확인되어 자301라 치핵근치술과 자295 치열수술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5)에 따라, 치핵근치술은 소정점수의 100%, 치열수술은 소정점수의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를 산정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I.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I.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자301
치핵수술

치핵수술시 수가
산정방법

자301 치핵수술 수기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가. 자301다 혈전성치핵(내치핵) 절제술 : 모든 치핵을 절제하는 것이 아닌 혈전이 생긴 치핵만을 절제하는 경우 산정

나. 자301라 치핵근치술 : 3도 혹은 4도 치핵, 또는 출혈로 빈혈을 초래하는 치핵 등에서 근치적으로 치핵을 제거하는 시술로 3개의 주치핵을 중심으로 발달된 치핵을 함께 절제하는 경우 산정
다만, 치핵의 pile이 huge 또는 conglutination 되어 있어 multiple piles 절제술에 따른 anal stenosis 등 합병증을 야기 시킬 수 있음을 감안하여 two piles 제거와 내괄약근절개술을 병행 시술하는 경우도 근치술의 범주에 포함하여 산정함.

 

 

다. 치핵근치수술과 내항문 괄약근 측방절개술을 동시에 실시하더라도 자301라 치핵근치수술만 산정함.

자301
치핵수술

치핵수술시 수가
산정방법

자301 치핵수술 수가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가. 자301다 혈전성치핵(내치핵) 절제술: 모든 치핵을 절제하는 것이 아닌 혈전이 생긴 치핵만을 절제하는 경우 산정함.

나. 자301라 치핵근치술: 3도 혹은 4도 치핵, 또는 출혈로 빈혈을 초래하는 치핵 등에서 근치적으로 치핵을 제거하는 시술로 3개의 주치핵을 중심으로 발달된 치핵을 함께 절제하는 경우 산정함.

다만, 치핵 덩이(pile)가 거대(huge)하거나 맞닿아있거나 엉겨있어(conglutination) 복수 치핵(multiple piles) 절제술에 따른 항문 협착(anal stenosis) 등 합병증을 야기 시킬 수 있음을 감안하여 두 덩이 치핵(two piles) 제거와 내괄약근부분절개술을 병행 시술하는 경우도 치핵근치술의 범주에 포함하여 산정함.

다. 진료기록부 등에서 치핵과 만성 치열이 각각 확인되어 자301라 치핵근치술과 자295 치열수술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5)에 따라, 치핵근치술은 소정점수의 100%, 치열수술은 소정점수의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를 산정함.

(제개정 사유)

치핵근치술과 치열수술 동시 실시 시 급여기준 개선, 문구 명확화

자301
치핵수술

치핵수술 후 재수술시 인정기준

치핵수술 후 재수술은 다음과 같이 인정함.

 

- 다 음 -

가. 1차 치핵수술 6-8주 이후 재발로 인하여 치핵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나. 치핵의 pile이 huge 또는 conglutination(유착)
되어 있어 stage OP를 시행하는 경우

자301
치핵수술

치핵수술 후 재수술시 인정기준

치핵수술 후 재수술은 다음과 같이 인정함.

 

- 다 음 -

가. 1차 치핵수술 6~8주 이후 재발로 인하여 치핵수술을시행하는 경우

나. 치핵 덩이(pile)가 거대(huge)하거나 맞닿아있거나 엉겨있어(conglutination) 단계적 수술(stage OP)을 시행하는 경우

(제개정 사유)

문구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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